'LG전자 채용비리' 임원 항소심 돌입…'무죄' 주장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05 18:43
수정2022.10.05 18:44

LG전자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인사 담당 임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선례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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