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임원 항소심 돌입…'무죄' 주장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05 18:43
수정2022.10.05 18:44
LG전자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인사 담당 임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선례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