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날짜 쪼개기 아시나요!…앞으론 같은 날 받으세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05 17:48
수정2022.10.05 18:44
해외 직구로 물건을 각각 다른 곳에서 샀어도 같은 날 도착한 물품은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물품 도착 날짜를 다르게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대책이 마련돼 같은 날 해외 직구 물품을 받아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현재는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여러 곳에서 사도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실례로 미국에서 옷과 신발을 합쳐 400달러어치를 해외 직구 했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25%인 100달러,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직구 이용자들 사이엔 합산과세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물품 도착 날짜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같은 날 도착해도 회사가 다르면 합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사에서 200달러짜리 옷을 사고 미국 B사에서 200달러 신발을 샀을 때 같은 날 도착해도 옷 따로, 신발 따로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 운송이 쉽지 않으면서 같은 날 도착하는 해외 직구 물품이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낸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 이번 대책으로 발표한 합산과세 합리화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도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현재는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여러 곳에서 사도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실례로 미국에서 옷과 신발을 합쳐 400달러어치를 해외 직구 했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25%인 100달러,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직구 이용자들 사이엔 합산과세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물품 도착 날짜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같은 날 도착해도 회사가 다르면 합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사에서 200달러짜리 옷을 사고 미국 B사에서 200달러 신발을 샀을 때 같은 날 도착해도 옷 따로, 신발 따로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 운송이 쉽지 않으면서 같은 날 도착하는 해외 직구 물품이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낸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 이번 대책으로 발표한 합산과세 합리화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도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