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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따로, 공정위 따로…리베이트는 5년간 2.5배 '쑥'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0.05 17:48
수정2022.10.05 18:38

최근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이 잇달아 보도됐는데요. 집계를 해보니 법은 열심히 강화됐는데, 리베이트 처분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관련 부처 간 정보 교류가 안 돼서 누락된 건도 뒤늦게 밝혀졌는데, 부처 간 칸막이가 리베이트를 하려는 쪽에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 셈입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A 제약사는 3년이 지난 후에야 식약처로부터 해당 약에 대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처분한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복지부에 공유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복지부·식약처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각 따로 리베이트를 처분하기 때문인데 최근 권익위는 이러한 부처 간 정보 구멍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부처들이 서로 칸막이를 치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끊임없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됐지만, 최근 5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처분은 2.5배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뭐가 누락됐고, 뭐가 중복됐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리베이트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 관련한 내용과 수사 자료 등을 (세 부처가) 공유하고,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내부 지침에 반영해 공정위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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