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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IN] 공정거래법 위반에 벌떼입찰까지…무슨 일이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05 14:22
수정2023.10.19 14:40

[앵커]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 중 한 곳인 호반건설이 요즘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김상열 전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정식 재판을 받게 됐고요.

공공택지 '벌떼 입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로 김 전 회장의 아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벌떼입찰부터 보죠.

일단 어떻게 입찰이 이뤄졌고, 문제가 생긴 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먼저 벌떼입찰이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편법 입찰을 말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계열사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죠.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곳을 조사해보니 다수의 건설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엔 호반건설도 포함돼있었는데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파악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리빙, 티에스개발 등 12개 계열사를 동원해 1243건의 입찰을 시도했고 이 중 14개 필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미디어홀딩스는 건설·부동산 개발업 등과 관련 없는 서울신문·전자신문 등을 둔 중간 지주사 격인데요.

같은 IP 주소에서 여러 계열사가 입찰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 계열사 명의의 입찰이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호반은 2018년 인천 영종 필지 분양 당시에도 호반건설과 스카이리빙,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리빙 등의 회사들이 전자입찰 때 동일 IP를 사용했습니다.

[앵커]

벌떼 입찰 문제로 국감장에도 불려나가게 됐다고요?

[기자]

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벌떼 입찰로 수년째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감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매년 도마 위에 올랐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김상열 전 회장 등 오너일가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 정무위가 오는 7일 공정위 국감에서 오너2세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을 국감 증인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직접 추궁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입니다.

[앵커]

윤 기자, 호반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벌떼 입찰 말고 다른 이유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았나요?

[기자]

호반건설은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관련법상 최대 액수지만 징역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 회부로 김 전 회장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정식 공판 과정을 통해 혐의를 다퉈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앵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보를 다수 누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족 지분 100%인 삼인기업을 누락하고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낸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이 누락됐는데,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에 달했고요.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삼인기업을 아예 청산해버렸고요.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호반건설의 주주인 아내의 외삼촌을 비롯,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13곳의 신고를 누락했는데,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로, 지분율이 31%에서 100%까지 보유하는 회사들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죠?

[기자]

향후 재판 결과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회장이 신고 누락을 인식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호반건설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 없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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