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입항일 같아도 합산 과세 안 한다…재판매도 면세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0.05 13:28
수정2022.10.05 13:44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로 본인이 쓸 물품을 주문해 국내로 들여올 때 입항 날짜가 같아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5일)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서울세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의 4개 분야에서 20대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우선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합니다. 현재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해당 물품들의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의 기준 가운데 '2건 이상의 구매 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이라는 기준을 삭제해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됩니다.
또 상업용이 아닌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인 물품을 처분하는 데 문제가 없어, 주문 실수나 중고 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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