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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은 돈 아냐…이자율 제한 어려워"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0.05 08:25
수정2022.10.05 15:12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월 비트코인 1.5개로 정했고, 3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월 비트코인 0.75개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합니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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