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처방, 평균보다 1천배 많았지만 식약처 감사는 '부재'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0.05 08:21
수정2022.10.05 10:07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 억제제를 평균보다 1천배 이상 많이 처방하는 의료 기관이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충청 지역 A 가정의원과 수도권 B 정신과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한 해 평균 19만 4천여 건, 25만 6천여 건 처방했습니다.
의료 기관 한 곳당 연평균 처방 건수가 약 249건인 점을 고려하면 B 의원의 처방 건수는 평균치보다 1천 배, A의원의 처반 건수는 780배 많았습니다.
두 의원의 한 해 평균 처방량은 각각 약 1천만 정, 700만 정으로, 이를 더하면 지난 3년간 국내 전체 처방량의 연평균 값(약 2억 5천만 정)의 약 7%에 해당합니다.
두 의원의 처방 환자 수 또한 평균을 훌쩍 넘었습니다.
A 의원은 3년 동안 연평균 3만 3천여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했는데 이는 의료 기관 한 곳당 연평균 처방 환자 수(53명)보다 600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B 의원도 2만 3천여 명에게 처방했습니다.
식욕 억제제 성분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이 있어 식약처는 마약류로 분류해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두 의원에 대한 현장 실사나 지도·감독을 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4월 제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고시'에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다량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현장 감시를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고시에는 식욕 억제제의 처방·투약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2종 이상의 식욕 억제제를 병용한 경우, 청소년·어린이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현장 감시 같은 식약처 조치가 이뤄진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식욕 억제제가 '의료 쇼핑 의약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단순히 환자 1인당 처방량 같은 소극적인 방지 기준이나 단속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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