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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심야택시 타자마자 1만 원 넘게 낸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0.04 17:51
수정2022.10.05 10:55

내년부터 늦은 밤에 택시를 부르신다면 타자마자 1만 원 넘는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택시난 해결을 위해 심야 호출료와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정부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타다나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최대 3천 원인 택시 호출료는 심야에 한해 최대 5천 원으로 오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심야 택시의 호출료를 4천 원 내지 5천 원, 탄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리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심야할증률을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심야할증률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내년 2월부터는 심야시간 기본요금이 6천720원 되는 겁니다.



호출료 5천 원까지 포함하면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은 1만 1천72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 기사가 알 수 없게 하거나 강제 배차해 승차 거부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도 활성화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타다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앞으로 모빌리티의, 특히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뜻하냐'는 것인데 저는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다 같은 운송 사업을 하는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 기여금으로 내고 차량 총량 규제도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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