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 확 낮춘다…사업 지속 가능하면 '회생기회' 부여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0.04 15:32
수정2022.10.04 16:01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금융위가 주관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절차가 강화됩니다.
재무 상황이 나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기업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등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은 기업심사위 판단 이후 이의신청 기회가 한 차례 부여됩니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한 다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한 번의 기업심사위원회와 두 번의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시장위 판단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경영상태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심사에 있어 기업의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사업의 지속성, 경영 안정성 등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이슈로 사정이 나빠진 기업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량이 미달하는 등 재무 이외의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시간도 부여합니다.
해외 자회사 실사가 늦어져 보고서 제출이 안됐거나 기업 자체적인 능력 외의 이유로 거래량이 미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료: 한국거래소)]
중복됐던 상장폐지 요건도 일제히 정리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가 미달' 요건이 삭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대신 '시가총액 미달' 기준으로 판단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기업을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이 사라집니다. 영업적자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돼 실제 사업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도 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의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요건도 상장폐지 사유에서 빠집니다.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한 요건들도 완화됩니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적용 기준도 현재 반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횡령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나 현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경우는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11월까지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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