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놔라 배놔라] 늦어지는 NS쇼핑 인적분할…과기부 승인은 왜 늦어지는 걸까?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0.04 15:22
수정2022.10.04 16:26
NS홈쇼핑이 오늘(4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투자법인-사업법인으로 쪼개는 인적분할을 의결합니다. 다만 홈쇼핑의 분할·합병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승인이 없어 아직 큰 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당초 NS홈쇼핑은 인적분할 안건을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번 달 1일을 분할 기일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총 전에 과기부의 승인이 날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달 주총 예정 날까지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고, 결국 NS홈쇼핑은 계획을 보름가량 미뤘습니다. NS홈쇼핑은 분할 일정을 한차례 미룬 뒤에도 과기부 승인 여부가 날 기미가 안 보이자 과기부 승인이 나기 전에 주총 의결을 먼저 내리기로 했습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과기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 의견을 우선 모으기로 했다"며 "주총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전히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 기간도 일반적인 사례와 비슷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NS홈쇼핑의 분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계획대로라면 NS홈쇼핑은 NS홀딩스(가칭·투자법인)과 NS쇼핑(사업법인)으로 분할한 뒤, NS홀딩스는 지주사인 하림지주와 합병하는 수순입니다. 하림산업 등 NS홈쇼핑의 자회사들을 하림지주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NS쇼핑은 홈쇼핑 사업만 영위하게 됩니다. NS홈쇼핑 측은 "분산됐던 사업역량을 홈쇼핑 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할은 하림지주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닿아있습니다. 그동안 NS홈쇼핑은 하림지주 밑에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며, 하림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출자해왔습니다. NS홈쇼핑이 인적분할 후 하림지주에 흡수합병이 된다면, 하림지주는 NS홈쇼핑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 지점이 하림지주 오너일가가 과도한 수혜를 보는 분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NS홈쇼핑이 100% 지분을 가진 하림산업은 6800여 억원을 들여 양재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하림산업이 하림지주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자금은 NS홈쇼핑이 대고 완공된 물류센터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하림지주가 갖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홈쇼핑은 민간사업이지만 허가산업이라 방송법에 따라 홈쇼핑 회사의 분할과 합병은 과기부의 승인을 거쳐야합니다. 당장 이번달 16일로 정해진 분할기일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 과기부가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입니다.
NS홈쇼핑 측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총 결과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며 "분할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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