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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도 공식마크 확인…보이스피싱 예방 '7계명'은?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0.04 12:01
수정2022.10.04 15:30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카톡 메시지에서 공식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신규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제한을 빠르게 신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금융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7가지 조치를 오늘(4일) 소개했습니다.

먼저 메신저 피싱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메시지 내용을 단순히 믿고 행동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1,419곳과 공공기관 1,689곳은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공식마크 인증 카카오톡 메세지 모습 (자료=금융감독원)]

친구 미등록 해외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주의 환기가 표시되기 때문에 프로필 이미지에서 주황색 지구본으로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진흥원은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 확인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e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www.eprivacy.go.kr)'를 제공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인증 이력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통보가 갑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수 있는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pd.fss.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계좌 대면 개설이나 오픈뱅킹을 이용한 자금 편취를 막기 위해 지급정지를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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