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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해 로또청약 꼼수…처벌은 지지부진?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04 11:18
수정2022.10.04 16:44

위장전입 등 부당한 방식으로 주택 청약에 지원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건에 대해 정작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부정당첨자 72명이 적발됐습니다.
 

동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청약 자격인 '수도권 거주'를 충족하기 위해 대구에 살면서 서울의 한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위장전입 등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을 10년간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청약은 총 1천7백여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거래 취소 조치 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 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5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이후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6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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