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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력이 중요하다더니...작년 1살 이하 손주에게 '1,000억 원' 증여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04 07:38
수정2022.10.04 08:56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 수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총 991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317억 원)보다 3.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해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 117억 원으로 전년(5,546억 원)보다 8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 원이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대생략 가산세는 1,318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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