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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 ICO 금지한 정부 방침, 헌법소원 대상 아냐"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04 07:04
수정2022.10.04 07:07

헌법재판소가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방침과 관련,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정부 방침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재가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금지 방침 발표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까지는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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