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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코인 '뒷광고'로 벌금 폭탄

SBS Biz 임선우
입력2022.10.04 06:48
수정2022.10.04 10:37


미국의 스타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가상자산 '뒷광고'로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고 그 대가로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약 3억 7천만 원)를 챙겼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126만 달러(약 18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유명 인사들이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 등도 같은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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