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조성비 LH에 떠넘기려던 김포시, 법원에 제동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03 13:58
수정2022.10.03 14:02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면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내야하는 부담금입니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1심은 김포시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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