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조성비 LH에 떠넘기려던 김포시, 법원에 제동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03 13:58
수정2022.10.03 14:02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면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내야하는 부담금입니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1심은 김포시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성과급에 부글부글…삼성전자 넉달만에 노조원 9배 폭증
- 2.[단독] 108억→18억 '뚝'…한화오션, 공정위 과징금 대폭 감액 확정
- 3.서울 탈출했는데 '망연자실'…경기도 '국평'도 부담되네
- 4."고맙다 외환당국"…환율 내리자 '이때다' 달러 사재기 열풍
- 5.수영장·헬스비 공제도 받으세요…연말정산 챙길 것들
- 6.[비즈 나우] 美, AI전력난에 원전 확대…제조역량 갖춘 韓 손짓
- 7.'서민딱지' 뗀 삼양·농심 경쟁…李 대통령 "2천원 진짜냐" 무색
- 8.[글로벌 비즈 브리핑] 일라이릴리, '커피 한 잔 값' 비만 알약 출시 예고 外
- 9.엔비디아-일라이릴리, 10억 달러 들여 공동 연구소 설립
- 10."벌어도 갚아도 빚만 는다"…1인당 빚 1억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