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은 발명자 아니다"…특허출원 무효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03 13:32
수정2022.10.03 13:38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특허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요국 특허청들이 해당 특허출연을 무효처분했고, 미국과 영국 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올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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