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하면 양도세 혜택 검토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03 12:05
수정2022.10.03 12:43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대외금융자산을 외환시장 안전판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인데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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