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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3억·청년 2억까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03 11:17
수정2022.10.03 11:25

국토교통부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 청년은 2억원까지 확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원래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천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결혼 전 주택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 이를 모두 갚지 않아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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