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갓난아기 손주에 물려준 재산 1천억…1년새 3배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03 09:26
수정2022.10.03 09:29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고 1세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317억원에서 3.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는 부모대 증여세를 건너뛰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현행법은 세대 생력 증여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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