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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날씨예보에 비행기 결항·회항, 일평균 '1.5회' 꼴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02 17:02
수정2022.10.02 20:41

기상청의 오보로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사례가 일 평균 1.5회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사례가 최근 4년(2018~2021년)간 2천2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7대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티웨이)로, 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은 총 1천890건, 회항은 319건이었습니다.

연도별 결항 건수는 2018년 652건, 2019년 762건, 2020년 183건, 지난해 293건이었고, 회항 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92건, 2020년 33건, 지난해 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결항·회항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행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추정됐습니다.

항공사별 결항·회항은 진에어가 505편, 피해 승객 8만2천4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한항공 499편(6만4천150명), 티웨이항공 424편(6만4천24명), 아시아나항공 391편(피해 승객 산출 불가) 순 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기상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상청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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