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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銀 전 직원 징역 13년…189억은 환수 어렵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9.30 17:48
수정2022.09.30 18:36

[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6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제 1인당 323억 7천만 원씩 모두 64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 신뢰 손실이 발생한 데다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추징액이 600억 원이 넘는데, 횡령액 중 얼마나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검찰 기소 당시 614억 원이었던 횡령액은 추가 조사 결과 70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투자 과정에서 300억이 넘는 돈을 손해 봤고, 해외로 빼돌린 돈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인한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준 횡령액 189억 원은 1심 전까지만 환수가 가능한데 오늘 법원 선고로 추징 보전이 어려워졌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건 1심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추가 심리와 추징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변론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횡령액에 비해 오늘 선고된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소 이후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약 90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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