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절반 부담금 안 낸다…1주택 장기보유 혜택 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30 11:19
수정2022.09.30 16:07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의 부담금 대상 단지의 절반이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추가로 최고 50%를 더 감면받는데요. 윤선영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고요?
지금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3천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억 원이 넘는 경우 부담금을 냅니다.
1억 원 이익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또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부과율이 다른데 이것도 조정되는데요.
지금은 2천만 원 단위로 부과율이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7천만 원 단위로 조정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재건축 이익이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인 경우 초과 이익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이익이 1억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여야 10%의 부담금을 내는 식입니다.
지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가 전국에 84곳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8곳이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특히 장기보유자 혜택이 크다면서요?
재건축 한 채를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부담금이 10~50% 추가로 감면되고, 60세 이상이시면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뤄줍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를 사례로 보면 조합원 한 명당 부담금이 기존 2억 8천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10년 보유자라면 50%를 더 감면받아 3,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지금보다 부담금이 무려 90%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조합 설립 시점으로 늦춰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분이 빠지게 돼서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3천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억 원이 넘는 경우 부담금을 냅니다.
1억 원 이익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또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부과율이 다른데 이것도 조정되는데요.
지금은 2천만 원 단위로 부과율이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7천만 원 단위로 조정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재건축 이익이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인 경우 초과 이익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이익이 1억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여야 10%의 부담금을 내는 식입니다.
지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가 전국에 84곳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8곳이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특히 장기보유자 혜택이 크다면서요?
재건축 한 채를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부담금이 10~50% 추가로 감면되고, 60세 이상이시면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뤄줍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를 사례로 보면 조합원 한 명당 부담금이 기존 2억 8천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10년 보유자라면 50%를 더 감면받아 3,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지금보다 부담금이 무려 90%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조합 설립 시점으로 늦춰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분이 빠지게 돼서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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