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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가구당 월 5천400원 오른다…15.9% 인상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30 11:11
수정2022.09.30 15:23


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천400원씩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 구내식당, 미용실, 숙박시설,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그리고 목욕탕,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 3천980원에서 3만 9천380원으로 월 5천400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이미 지난해 말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 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릅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랑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급등하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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