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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코프로 전 회장 4년 구형…'가족' 동원해 11억 부당이득 얻은 혐의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9.30 11:02
수정2022.09.30 15:23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추징금 11억 87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과 전·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 에코프로비엠 상무·부장 등 임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남부지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경영평가회의에서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과의 1차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임박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0억 6,600만 원어치를 사들인 뒤 팔아 4억 900만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말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2억 원씩을 교부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각각 1억 2,400만 원, 7,7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게끔 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과의 2차 중장기 공급계약이 곧 체결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9일 체결 공시 전 차명계좌를 통해 14억 1,400만 원 규모의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뒤 매도해 4억 9,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사실을 가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 5일 안에 해당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상장사 최대 주주나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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