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했지만…발각 다음 날 월급 받았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9.30 08:04
수정2022.09.30 10: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늘(3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A씨에게 월급 444만 370원을 전액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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