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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후진국'…美 피해액 3배 보상 日 조직 범죄 처벌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9.29 17:48
수정2022.09.29 18:35

[앵커]

대포폰이나 단체 문자 발송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사실 보이스피싱이 문제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온 얘깁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특성상 방지책이 나오면 그걸 우회한 범죄 수단이 늘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 피해자 구제와 징벌 수위 강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1만 6,000건입니다.

지난해 비해 3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피해액은 4,000억 원을 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해 다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기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 범죄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모집 체계라든지 많은 사람을 관여시켜야 되니까 범죄를 갖다가 조금 억제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 우회하죠. 사람을 더 모집하거나… 근본적으로 돈 수익 구조를 갖다가 차단해야 되고….]

이에 과기부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비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전화 통화 도중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 실시간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면 무조건 손해액의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책정에 있어 배심원이나 법원의 재량이 부과될 여지도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형벌이 무겁습니다.

주범에 대해 징역 20년의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처벌 강화와 범죄 자체를 막기 위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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