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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 "타다 불법 아니다"…택시난 대책 변수 될까?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29 17:48
수정2022.09.29 18:34

[앵커]

불법 콜택시 논란이 불거졌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택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타다나 우버 같은 서비스가 대책 내용에 포함될지 관심사입니다.

신채연 기자,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타다 서비스가 타당하다고 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주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박재욱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재욱 / VCNC 대표 :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1심과 똑같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타다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기존에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타다, 우버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심야 택시대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번에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오면서 재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대란 해결책으로 다시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28일):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우버 등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다음 주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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