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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 3주구 4억 → 1억 5천만 원 '뚝'…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확 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9 17:48
수정2022.09.30 07:31

[앵커]

재건축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이젠 관심사는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여부, 그리고 재건축이 다시 들썩일지 여부인데요.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자]

우선 부담금 면제 금액을 종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것,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한 것에 대해 시장에선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다숩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한 것 역시 부담금 완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집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낮춰주기로 한 것도 실수요자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 발표로)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되고 하니까 이걸 토대로 사업성 검토를 해본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구체적으로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단지별·개인별 사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 용산 등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1주택자가 아닌 이상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부담금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지는 감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가 아닌 이상 기존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단지는 부과 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율은 최대 8천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7월 예정액이 7억 7천만 원 통보된 한강맨션의 경우,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감면율은 11% 정도에 그칩니다.

물론 1주택 장기보유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4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1주택, 10년 보유자는 61%나 감면된 1억 5천여만 원만 내면 됩니다.

시장에선 금리인상에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방안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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