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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29 14:32
수정2022.09.29 17:16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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