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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방문·가족 연락 '불법채권추심'…신고하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9.29 13:55
수정2022.09.29 13:57

최근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연평균 2708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동료, 가족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추심 관련 연락을 처음 받을 경우 우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도 위법 행위입니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무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게 될 때는 상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증자료로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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