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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평균 4천800만 원…강남 재건축 단지는?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9.29 13:05
수정2022.09.29 14:38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부담금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하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도심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대폭 덜어주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누진 적용하는 부담금 부과 구간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초과이익에 따른 부과 기준은 ▲ 3천만 원 이하 = 면제 ▲ 3천만∼5천만 원 = 10% ▲ 5천만∼7천만 원 = 20% ▲ 7천만∼9천만 원 = 30% ▲ 7천만∼9천만 원 = 40% ▲ 9천만 원 이상 = 50% 등 2천만 원 단위입니다.

이날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이 기준은 ▲ 1억 원 이하 = 면제 ▲ 1억∼1억 7천만 원 = 10% ▲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 20% ▲ 2억 4천만∼3억 1천만 원 = 30% ▲ 3억 1천만∼3억 8천만 원 = 40% ▲ 3억 8천만 원 초과 = 50%로 조정된다. 50% 부과 구간은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4배 정도 높이를 키운 것입니다.

현재 초과이익이 1억 1천만 원을 넘기면 부담금을 50% 매기는 구조에서 3억 8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최소 10%,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담금 부과 구간을 3천만 원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안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춘 것도 시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통상 재건축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만큼의 집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기부채납을 통해 발생한 조합의 수입도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늘어나는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지자체가 건물값을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그만큼 조합의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를 수입에서 제외해 초과이익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이 앞으로 역세권 첫 집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종 상향(3종→준주거)을 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법정상한의 120%)를 부여할 방침인데 이때 발생하는 조합의 수입도 재초환 산정 시 조합 이익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치도 실수요자 부담금 수준을 크게 낮춰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자 조건을 갖추고 6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다면 추가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만 산정합니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부담금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9년 이상 40%, 8년 이상은 30%, 7년 이상 20%, 6년 이상은 10% 등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현실화 방안을 통해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이 현재 9천8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방 단지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2천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4% 낮아지고, 경기·인천 지역도 7천600만 원에서 2천900만 원으로 62% 낮아지는 등 지방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억 3천900만 원에서 1억 4천600만 원으로 39% 낮아지는 데 그쳐, 효과가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에는 덜 돌아가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실화 방안 적용에 따라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부담금 부과 단지 11곳의 부담금 수준도 1천만 원 미만이 6곳, 1천∼3천만 원 1곳, 3천∼8천만 원 1곳 등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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