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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직접 가져가도 계좌 묶는다…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29 11:21
수정2022.09.29 13:18

[앵커]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피해금을 돌려받기 힘들었던 대면 편취 형의 경우에도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윤 기자, 정부 대책 골자가 뭡니까?

[기자]

크게 금융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범인을 만나서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불가능해 피해구제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대면편취형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ATM 현금 입금 한도는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받은 자금은 1일 300만 원으로 수취 제한이 설정됐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꼼꼼히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포폰이 늘 문제인데, 이 부분 대책은요?

[기자]

우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제한합니다.

또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에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피싱 여부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 중지된 번호 목록은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대량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단속으로 올해 발생 건수 1만 6,000여 건, 피해 금액 4,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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