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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끼고 현장 결제 안 돼…야놀자 "계약 해지" 초강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9.29 11:19
수정2022.09.29 14:39

[앵커]

숙박 앱 1위 야놀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 현장 결제를 유도하는 숙박업체에 대해 이용계약까지 해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앱에 입점해놓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건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박규준 기자, 야놀자가 마련한 현장 결제 금지 관련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기자]

야놀자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콘텐츠 관리 정책'에 따르면요.

고객에게 야놀자 앱을 통하지 않고, 제휴점과 직접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문자 등을 앱에 올리면 조치 대상이 됩니다.

앱을 통해 들어온 고객에게 숙박업소가 현장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건데요.

야놀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동일 행위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되면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꽤 강수를 둔 건데, 현장 결제를 유도하는 숙박업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기자]

일부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장 결제를 유도합니다.

현장 결제를 하면 앱 중개수수료 10%를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숙박업소들은 앱 통하지 않고, 전화 예약이나 현장 결제를 하면 1만 원 할인이나 10% 적립, 사은품 증정 같은 고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에 입점한 A 숙박업주는 "수수료에 광고비가 많이 나가니까 현장 결제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고객할인 이벤트인데, 계약 해지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입점을 했으면 플랫폼 규칙에 따라야 한다, 따로 현금 결제할 거면 플랫폼에 입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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