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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1억 원 이하 부담금 한 푼도 안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9 11:02
수정2022.09.29 13:18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바로미터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됐습니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도록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과 기준 현실화와 더불어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집니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합니다. 

또, 공공기여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매각 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돼,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여 주택 매각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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