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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영 논란 '타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 오늘 2심 선고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29 08:57
수정2022.09.29 10:02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웅-박재욱 (사진=연합뉴스)]

불법 운영 논란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오늘(29일) 2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날 오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 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약 1년간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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