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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체납세금에 보증금 지켜준다?…실효성 반신반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28 17:46
수정2022.09.28 18:30

[앵커]

집주인 체납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남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달 초에도 전세사기 대책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이달 초 대책은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면 오늘 나온 건 '계약 후'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 전에 체납세금을 확인하려 해도 집주인에게 "혹시 세금 밀리셨냐"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집주인이 확인을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계약 후엔 이런 불편 없이 체납세금 확인이 가능한데요.

잔금을 치르는 입주 시점 전까지만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90%는 안전해지는 셈입니다.

[앵커]

그냥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금을 확인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하긴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집주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체납 여부를 아무 제한 없이 공개할 순 없다"는 건데요.

"그래도 계약 전, 후 이중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으니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세금 밀린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다곤 했지만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공매 대금을 나눠가질 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밀린 세금에 대해선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기 전부터 쌓여있던 밀린 세금은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가져갑니다.

이미 밀린 세금이 많은 집에 새로 전세를 들어갔다면 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집주인 체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 했던 세입자들 입장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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