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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집주인이, 납부는 세입자가?…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28 17:46
수정2022.09.29 09:04

[앵커]

세입자로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요.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해서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세입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이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금 5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살던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집이 6억 원에 팔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3억 원에 달해 저당권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억 원의 보증금만 간신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 징수가 보증금보다 우선이라는 현행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나 재산세 등 일명 당해세는 공매 후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우선 받게 돼, 집주인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 생각입니다.

집주인 체납세금을 알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한 직후 계약서를 갖고 세무서를 찾아가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을 낸 세입자에게만 열람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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