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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알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8 16:50
수정2022.09.28 17:21

[2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각 분야 전문가, 소관 부처 담당자, 국민 참여단과 함께 오늘(28일) 개최한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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