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 안' 못 달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8 15:21
수정2022.09.28 16:46
[노후 경유차 단속 (연합뉴스TV=연합뉴스)]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8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5개 분야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2025년 서울 전역·연중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연중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전역에서 운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합니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습니다.
나아가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3만 3천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천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경유 청소차(2천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로 개선한다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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