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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명절에도 채썰기 연습 강요…인권위 "괴롭힘"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9.28 14:34
수정2022.09.28 17:27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 외 시간에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교의 영양사인 A씨는 신입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를 연습하는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의 '연습 지시'는 주말과 명절에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리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수 있어,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지난해 8월 정년퇴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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