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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었던 세금 312만원 찾아가세요!..대상자 누구?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8 14:23
수정2022.09.28 17:27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쌓인 2,744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오늘(27일)부터 사흘 동안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기사 등 8만 명,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전기가스 검침원 등 총 225만 명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떼고 받는데, 돈을 받을 때마다 3.3%씩 이미 낸 세금이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마다 각각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을 통해 한 화면에서 한 번에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발생한 환급금은 적게는 1만 원부터 최대 312만 원까지 개인별로 다양합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는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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