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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최소 100만 원 지급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8 11:19
수정2022.09.28 15:25

[앵커]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정부의 손실보상금 2분기 분이 지급됩니다.

최소치는 100만원, 전체 예산은 9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지막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사업체별 보상 금액이 이미 산정돼 있는데요.

국세청·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속보상은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앵커]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손실보상 하한액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고요.

산정방식은 2019년 같은달과 비교해서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합니다.

지난 6월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되고요.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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