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빨래, 밥 짓기' 시킨 새마을금고, '갑질' 사실로 드러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8 10:14
수정2022.09.28 17:28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사에 대한 예절이라는 명목의 ‘6대 지침’도 존재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기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등의 내용입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이나 퇴사 종용도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모두 7600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와 1670만 원의 과태료(6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런 행태가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 달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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