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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낮췄는데 기름값 그대로?…주유소 꼼수 마진 못 챙긴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9.27 17:53
수정2022.09.27 18:31

[앵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지난 7월 유류세를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내린 바 있죠.

그런데 실제로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느낀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유류세 인하분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기름값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리점과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정유사가 이들에게 판매한 가격을 알 수 없어 그동안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김지현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세율이 10% 떨어지면 가격도 10% 떨어져야 되는데 (기름값은) 그렇게 반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걸 거의 못 느끼겠는데.]

앞으로는 정유사가 각 대리점과 주유소에 판매한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공개됩니다.

특히 주유소는 지역별 판매 가격도 의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휘발유·경유 가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뿐 아니라 시·도별 평균 판매가격도 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27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6원, 경유는 1,838원입니다.

이미 국내 기름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정부의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 주유소 사장 : 저희 주변으로 따지고 보면 (유류세 인하 반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제품 가격도 좀 떨어지긴 했고. (정책이) 좀 늦었다는 부분도 있죠.]

산업부는 매주 정유·주유 업계와 점검 회의를 열고 기름값 안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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