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방세 고액체납자…해외직구·면세점 쇼핑, 이젠 '그림의 떡'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27 11:20
수정2022.09.27 12:04

[앵커]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공항 검색대에서 면세품 등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지방세를 오래, 많이 안 낸 사람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8천명에 달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체납자들의 물품, 공항에서 압류한다고요?

[기자]

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고 있는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함에 따라 관세청은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바탕으로 압류를 시행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체납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액상습체납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인가요?

[기자]

지방세를 1년 넘도록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 해당되는데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모두 8천364명, 체납 금액은 4천1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127명, 경남 550명 등 순이었습니다.

체납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천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13억 원, 광주 248억 원 규몹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공정위 조사 불응시 일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
대한조선, 지난해 영업이익 2천941억…5개 분기 연속 고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