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전 현대아울렛 현장감식시작…정부,중대재해법 검토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9.27 11:20
수정2022.09.27 14:36

[앵커]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에서 7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화재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소방당국이 오전부터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 법을 적용하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윤 기자, 우선 합동감식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화재가 발생한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1차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화재원인 파악을 위해 화재가 처음 목격된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 대한 정밀 감식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중점 규명 대상입니다. 

[앵커] 

중대재해 법 이야기는 왜 자꾸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어젯밤(25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법은 노동자의 사망이나 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입니다. 

[앵커] 

그럼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 법이 적용될까요? 

[기자] 

일단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중대재해 법이 적용되려면 이번 화재가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업 환경 등 산업재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돼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됩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윤다른기사
中당국 중룽 회계장부 조사…'그림자 금융' 위기 본격 대응 신호
中 8월 제조업 PMI 49.7…5개월 연속 경기수축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