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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 1천만 원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9.27 11:20
수정2022.09.27 12:04

[자료=금융위원회]

낮은 신용도로 햇살론15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도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인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6개월간 성실상환이 이뤄지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시 최대 6%p 인하돼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최대 1년의 거치기간에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00억원 규모를 공급하고 향후 24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증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웰컴·하나·DB·NH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우리금융·BNK·IBK・KB저축은행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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