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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만기 3년·상환유예 1년 더…'원금 탕감' 새출발기금도 접수 개시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9.27 11:16
수정2022.09.27 14:36

[앵커]

앞으로 물가는 조금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재의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다섯 번째로 연장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벌써 5차 연장인데, 이번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이뤄졌는데요.

이번에는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이자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 57만명, 대출액은 141조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 속에 대출자들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돼 지원 종료시 금융권의 부실 전이 우려 등이 있어 재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연장 조치와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부실의 단순한 이연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 기간 중에 정상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얘기한 채무조정 지원도 접수가 시작됐죠?

[기자]

네, 오늘(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접수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캠코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이뤄지는데요.

새출발기금은 부실이나 부실 우려 대출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원금은 최대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합니다.

석 달 이상 장기연체자에겐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줍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신청을 받는데요.

6개월 단위로 고정과 변동금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업별 최대 5년 간 100억원 한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6조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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