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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국회 헌재서 격돌…'검수완박' 공개변론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9.27 09:59
수정2022.09.27 14:37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늘(27일)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변론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엽니다. 

한 장관 등 청구인 측은 부패·경제범죄 외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상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장관이 출석해 재판관들을 상대로 '검수완박법'의 절차상·내용상 위헌 이유를 직접 변론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정당한 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등입니다.

한 장관은 변론에 앞서 약 10분 가량 언론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국회 측 대리인도 같은 시간을 변론 전 브리핑에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미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변론은 국민의힘이 별도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지난 7월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사실상 두 번째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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